이르면 내년 중 보상 절차…실시계획 후 내년말 착공도 가능

  

무산위기에 놓였던 고양시 덕은도시개발사업 계획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난 17일 통과하면서 사업시행이 극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러나 당초 대덕1∼2통과 국방대 부지가 개발구역에서 제외됨으로써 당초에 시 지역연계사업으로 방송영상시설 집적화를 위한 ‘덕은 미디어밸리’는 어렵게 됐다. 

고양시에 따르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덕양구 고양 덕은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고양 덕은도시개발사업안에 따르면 덕양구 덕은동 423-5번지 일원(대덕 3통·4통)에 2018년까지 1조1373억원을 들여 4870세대의 주택과 미디어시설을 들어선다. LH는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그동안 사업 진행조차 못하면서 지구지정 해제까지 거론되는 등 난항을 겪다 지난 3월말, 대덕 3~4통 64만600㎡만 개발하기로 한 축소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발사업안은 이 때 발표된 축소 개발안이다.

이번 사업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하기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선행되어야했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었다. 특히 시는 지난 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고양 덕은도시개발사업이 어렵다’는 무선상 통보를 받았다. 무엇보다 중도위 통과 전에 29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의 50%이상의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자문 절차를 거쳐야 했었다. 이에 고양시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휴일인 12~13일에도 5개 조로 나눠 도시계획위원 29명 중 17명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을 만나 관련 서면 자문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김용섭 도시계획과장은 “직원들이 용인, 평택, 수원 등에 산재한 중앙도시계획위원들 자택을 찾아가 서면으로 그린벨트 해제 자문을 받아 14일 서류절차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최성 시장 역시 14일 국토해양부 차관과 국장을 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펼쳤다.

이후 덕은도시개발사업 절차는 2014년 중에 보상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이 마치는 데로 올해 말이나 2015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김용섭 과장은 “대덕동 주민들은 원래  2013년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LH는 자금사정상 2014년 중에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하에 이 때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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