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고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직접 무엇인가 받는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다음 3가지입니다.

1. 구직(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재직기간 중 급여의 1.1%를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에서 지급을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50%를 내주므로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급여의 0.55%를 내고 평균급여의 50%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법이 요구하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①지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였고, ②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어야 합니다. 즉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이라든지, 창업을 한다든가 직장을 옮긴다든가 하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2. 산전 후, 육아휴직급여
이 역시 전제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구직급여와 동일)

1) 산전후 휴가 중의 임금
출산 및 육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부여해야 하고  이 기간 중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500인~100인 이하)

* 2012년 기준 최대 한도액은 135만원이며 최저한도는 957,220원입니다. 한도액과 통상임금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2개월간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엄마아빠 모두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 최저 50만원)를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업훈련 서비스
1) 내일배움 카드제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으면(실업자 및 재직자 동일) 1년간 2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학자금 대출(사이버대, 전문대, 일반대)
근로자의 경우 거치기간 중 1%, 상환기간 중 3%의 낮은 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이자가 3.9%며 기타 학자금 대출의 경우 4%~8%의 이자를 내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좋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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