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월 시행 무기한 연기

불법주차를 강력히 막기 위해 구청은 차량을 강제 견인하겠다고 밝혔지만 견인된 차량을 보관할 만땅한 차고지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덕양과 일산구청은 지난 4월 16일 각각 한곳의 민간견인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체마다 5대의 견인차가 매일 지역을 돌며 스티커 부착차량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산구청이 일찍부터 덕이동에 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했지만 덕양구청은 최근까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다음달 유료주차제 시행에 맞춰 견인조치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덕양구청 담당직원은 “차고지 부지선정을 놓고 주민들과의 마찰로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려 당장 7월부터 견인조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청은 처음 주교동에 차고지를 선정했지만 엉뚱하게도 이곳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행신동에 새롭게 차고지를 마련. 그러나 이곳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행남초교 후문 바로 앞이고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여서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구청측은 “일산과 달리 덕양지역은 외곽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중심 주거지를 벗어난 한적한 차고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당분간 덕양지역은 불법추자 차량의 견인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견인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견인차량 한 대가 하루 7대 정도를 견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 구청에서 하루 70여대의 차량들이 견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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