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무상식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연봉을 퇴직금 포함해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분기별 또는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차후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인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때로는 매월의 급여가 작은 경우 근로자가 원하여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에서라도 이는 근로자 퇴직 후 일정기간의 소득을 보전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법정 퇴직금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이 있고(서면신청) 이에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라면 적법한, 즉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겠지만 관례적으로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경우 (월, 분기, 년에 상관 없이) 이는 퇴직금임을 급여명세서에 기재를 하였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 중에 매년 연말에 정산하여 지급을 하였다 하여도 근로자가 중간 정산 요청서를 작성하고 지급한것이 아니라면 이는 상여금을 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일로 진정 등의 분란을 겪어보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형태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의 건으로 해서 진정을 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줄 것 다 줬는데 억울하겠지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법정퇴직금인데 작은 금액도 아닌데 안 받을 수 없겠지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준 퇴직금이 누구의 의지로 받았는지, 서로 합의하였는지, 타당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과 퇴직금 중간정산에 있어 법적 기준 이내에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또한 2012년 7월부터 주택의 구입, 전세자금, 6개월 이상의 중대한 질병 등의 특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임금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사업장들의 경우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월 200만원 씩 받으며 10년을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퇴직금은 대략 20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매년 현재 기준 200만원씩을 임금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조로 받았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요청이 서면으로 없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을 사업주가 급여를 줄이기 위하여 또는 퇴직금을 안주기 위하여 편법을 쓴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진정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안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만약 지금도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서 받는 근로자 또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그동안의 중간정산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 사업주 입장 서로 다르겠지만 퇴직금의 취지를 이해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거나 차후의 발생 할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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