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하고 고양시의 금연 문화 정책을 살펴보던 필자는 모두 두 번 놀랬다. 첫째는 무질서한 고양시의 금연 문화였다. 바로 이웃한 서울시의 강력하고도 단호한 금연 정책과 달리 고양시는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재떨이’를 연상할 만큼 금연을 위한 행정적 조치가 안이하다고 표현하고 싶다. 식당과 거리에서 흡연하는 이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다중이 이용하는 운동장 등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에서도 누구의 제지도 없이 흡연을 즐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글이 고양시청의 자유게시판 사이트에서 적지 않게 아우성치고 있다.

특히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롭게 조성한 ‘화정역 광장’의 사용 실태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남녀노소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흡연실처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쓰레기통마저 없다보니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와 타액으로 지나가는 이들의 혐오감은 차고 넘칠 지경이다. 도대체 고양시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인지, 아니면 ‘흡연자의 천국’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고양시의 금연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대체 금연을 위한 의지라도 있는 것인가 싶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필자가 느낀 두 번째 놀라움이었다. 알고 보니 고양시는 이미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 다음달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도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필자는 이같은 고양시의 금연 관련 조례를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6개월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고양시의 흡연 문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궁금한 것은 과연 이같은 환경에서 당장 며칠 안으로 다가온 금연지역 흡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한 것이다. 아마도 과태료 부과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금연 조례에 대한 주민의 홍보나 계도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금연구역에서 광장을 제외한 고양시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문의한 바 “공원과 버스 정거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결정했으나 화정역 광장이나 일산 미관 광장 등은 공원이 아니라서 단속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하반기에 이들 광장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금연 정책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의지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간접흡연에 시달려야 한단 말인가. 더구나 의지만 있다면 이는 현행 조례로도 즉시 강제할 수 있다. 이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5항을 보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고양시 역시 보건소를 통핸 금연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금연 정책을 기울이고 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금연 정책이 실생활의 변화없이 구호로 그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간접 흡연으로 얼굴을 찡그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고양시의 ‘금연 조례’가 제대로 안착됨으로서 ‘건강한 고양시’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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