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 경기도의원 발의 마을만들기 조례안 통과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안승남, 최재연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토론회와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5월23일 제안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를 같이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관 주도가 아닌 주민주도방식,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토대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시군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내에 민간전문가를 채용 배치하고,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주거환경과 공공시설 개선 사업, 마을경관과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저소득 주민 주거 및 복지증진사업,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경기도 시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등이 주요한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 의원은 앞서 5월 15일 제267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또 다른 뉴타운 사업이 되지 않도록 도 집행부의 전향적인 인식전환, 각 부서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통합 운영,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대로 된 경기도형 마을만들기 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안승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민들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고, 수원, 안산, 고양 등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공모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경기도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토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실제적인 정책추진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