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후 4가지 대안 제시...사실상 '발뺌'

 

▲ LH고양직할사업단에서 지난12일 해당 토지주, 고양시, LH가 풍동2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교류하고 있다.

장기간 사업 진척없이 답보상태에 놓인 고양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문제를 풀기 위한 귀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2일 LH고양직할사업단이 있는 지축초등학교에서 열린 ‘고양풍동2지구 대책 간담회’에서는 풍동 토지소유자, 고양시, LH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는 2007년 3월 풍동2지구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했지만, 사업자인 LH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재무상태 악화로 토지보상을 미뤄오다 사업포기를 공식화했다. 국토부에 의해 개발계획이 발표됐음에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곳은 고양시에서 풍동2지구와 덕은지구 등 2개 지구였다. 이중 일부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LH는 덕은지구에 대해 축소개발이나마 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풍동2지구에 대해서는 개발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LH의 입장은 풍동2지구의 택지 조성원가가 다른 지구에 비해 높다는 점이 작용했다.

LH가 사업을 장기간 미루자 풍동2지구의 토지주들의 의견은 세 갈래로 나눠진 상태다. 당초 국토부의 계획대로 LH의 개발을 원하는 ‘수용대책연합회’, 민간개발업자를 사업자로 내세우는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주민과 LH의 공동개발을 원하는 ‘택지개발위원회’ 등 3개의 단체가 난립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LH는 이날 간담회에서 풍동2지구에 대한 사업지구 지정해제를 전제하고 이에 따른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 4가지 방안은 △지구지정 전으로 원상복귀 △고양시 등 행정기관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민간개발업자에 의한 도시개발 △행정기관의 개발여건 조성 후 민간에 의한 개발로 앞의 두 방안의 절충안이다. 4가지 방안 모두 LH는 사업에서 발을 빼겠다는 입장이다. LH의 홍덕희 개발사업부장은 “주민 3분의 2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해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이해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풍동 주민은 “LH가 사업을 위해 지구지정을 한 이후 6년 동안 피해만 입혔다가 이제 와서 사업이 힘들다며 지구지정 해제를 하려 한다. 6년간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은 한마디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LH가 사업포기로 가닥을 잡자 이날 간담회에서 3개 각 단체에서는 각기 다른 주장과 요구를 했다. 택지개발위원회 측 주민은 “고양시 다른 사업지구는 물론 파주 운정지구 역시 보상절차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유독 풍동2지구만이 개발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위제한으로 묶인 데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수용대책위원회 측 주민은 LH에 의한 개발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나 “LH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제를 해주면 우리는 고양시와 개발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대상 구역의 종상향을 고양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측은 토지주들의 도시개발에 대한 동의가 높은 점을 들며 도시개발의 당위성에 대해 말했다, 도시개발추진위원회의 한 주민은 “사업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주의 2분의 1 동의율을 얻으면 LH의 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현재 토지면적의 44.3%, 토지주의 44.7%의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추진위원회의 또 다른 한 주민은 “도시개발을 착수하기까지 시간을 단축해 토지주들의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에 도시개발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 즉 기반시설 등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주들이 가진 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떼내고 사업 후 이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고양시의 도시계획과 김수오 팀장은 “LH가 사업지구 지정해제 이후 관리계획안을 마련한다면 시는 계획대로 하겠다. 만약 LH가 관리계획안을 마련할 여력이 안된다면 고양시에서 용역비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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