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부지 매입하는 일산서부경찰청 부담"

2015년 개서하기로 계획된 일산서부경찰서의 신축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고양시가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비로 책정한 금액은 2150만원이다.

13일 김영선(문화복지 새누리 사진) 의원은 지난해 부서별 세입세출 승인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신축부지 매각절차에 대해 캐물었다.  김영선 의원은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경찰청이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왜 시가 하느냐”고 물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체육용지→공공청사부지)절차를 책임지기로 했고, 고양시는 경찰서 신축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줄어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지 여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맡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은 또한 “경찰서 신축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가 축소될 때 교통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평가를 하는 교통환경영향평가 이후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경기지방경찰청의 도시관리계획변경철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신축부지 매각으로 받을 돈을 19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일산서부경찰서 신축부지인 대화동 2325-1번지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부지를 매각하기로 경기지방경찰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일산서부경찰서의 신축부지는 1만5411㎡ 규모로  종합운동장 부설 주자창 면적 1만8716㎡의 82%에 해당한다. 고양시는 줄어든 주차장 부지만큼 대체 주차장 부지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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