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추가분담금 공개 뚜껑 열어보니
25평형 아파트 2억1천만원 더내야 입주

고양시 뉴타운 추가분담금 공개 사례
고양시가 10일부터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원당3과 능곡2, 일산1구역에 대한 추정분담금공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원당3구역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42%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뉴타운 찬반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원당3구역 추가분담금공개 사례를 살펴보면 시가 1억4000만원 주교동 A빌라 소유주가 조합원 대상 84.7㎡의 신규아파트(분양가 2억7000만원)를 분양받으려면 별도로 현금 2억14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추가분담금 공개프로그램에 따라 위 빌라소유주의 추가분담금을 평형별로 구분한 결과 A빌라는 토지 26.8㎡(약8평), 건물 84㎡(약25평)로 인근 2곳의 공인중개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시가가 대략 1억4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 주택을 조합원으로 사업에 투자해 중간에 분양을 원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을 경우는 약9600만원(종전자산추정액)선에서 평가를 받는다. 또한 사업에 끝까지 참여해 분양을 받을 경우 사업손실(비례율 58%는 사업적자가 42%라고 할 수 있다)이 커 주택평가액을 5600만원만 인정받게 된다. 결국 시가 1억4000만원의 주택이 최종 5600만원으로 인정돼, 2억7000만원의 조합원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억1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추가분담금 공개 결과는 작년 10월 ‘원당뉴타운은 추가분담금이 조합원 재산가치에 1.8배가 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발표<본지 1063호 보도> 보다 악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일을 한다는 김모씨는 “적자가 나면 모든 손실을 조합원들이 감당해야한다. 그러나 분양을 마치면 조합집행부나 시공사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며 “조합집행부는 시공계약에 연대보증을 선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와도 이들은 사업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추가분담금 내역을 받아 본 원당3구역의 토지등소유자 B씨는 “내집은 그냥 두고 추가분담금만으로도 화정이나 일산에 같은 평수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재개발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했다.

고양시는 현재 능곡2, 원당3구역에 추가분담금 공개안내문을 해당지역에 발송하고 있다. 뉴타운과 나해상 주무관은 “이번 추가분담금 공개는 단순 참고자료만의 의미가 있다. 현재 진행하는 촉진계획변경이 이뤄지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양시민회 권명애 회장은 “이번 추가분담금 공개 사례만으로도 뉴타운사업의 허상이 밝혀진 것이다. 최성 시장은 8개 지역에 대한 분담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3개구역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양시는 서둘러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숙 의원은 “분담금 공개과정에 문제가 있다. 담당자가 일일이 신청승인을 해주다 보니 3시간이상 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다. 시가 직접 입력해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최성 시장은 약속한 원당1구역에 대한 주거약자 전수조사 일정을 잡아야한다”고 요구했다. 

16일 현재 시에는  원당3구역 5건, 능곡2구역 50건, 일산1구역 20여건의 추가분담금공개 신청이 접수돼, 추진위가 구성된 곳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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