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 개인보증 취급 가능 제도개선

경기도는 현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개인 신용보증 지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 건의는 현재 개인에게 지원되는 보증은 햇살론이 유일한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2조를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근로자)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에 30~40%대의 고금리상품이나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도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보증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증상품을 개발, 운영하기 어렵고,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와 구상채권회수 등 업무수행은 물론 보증 이용자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에 대한 보증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전성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인보증을 위한 재원을 별도 출연하고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해 개인당 500만원 한도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등 개인에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하여 불법 사금융 근절, 가계부채 해소 등 서민금융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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