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금정굴사건 희생자 33명의 유가족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항소심)에서 승소했다. 8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희생자 2억, 배우자 1억, 부모/자녀 5000만원. 형제 1000만원)으로 국가배상이 확정됐다.

작년 12월 1심공판 승소에 이어 두 번 모두 사법부는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0여년간 명확한 진실규명도 못한 채 숨죽이며 사신 그분들의 억울함에 비할바는 안되겠지만 국가로부터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것에 환영을 표한다.

고양시의회에서 올해에만 세 번째 역사평화공원조성 조례가 계류됐다. 국가 사법부에서도 인정한 사건을 도대체 누구의 무슨 눈치를 보느라 일신의 안일만을 생각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고양금정굴사건 국가배상 소송 승소(항소심)를 환영하며 고양시 역사평화공원은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고양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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