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위기 … 곧바로 대법원 상고키로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를 받았던 곽치영 국회의원(민주당·덕양갑)이 2심에서도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 24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곽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윤용석 실장에게는 1심 300만원보다는 낮은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곽 의원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용석 실장은 “현재까지 의원직 사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곽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곽 의원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8월 8일에 열리는 마지막 16대 보궐선거가 고양시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 곽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그러나 이보다 늦게 판결이 나오면 선거는 내년 상반기로 넘어간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지역은 재선거를 치르며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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