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진흥 및 입법과제 토론회 지역신문법 개정 촉구

19대국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도 벼랑 끝 생존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신문진흥및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정세균·전병헌·배재정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언론노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내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할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방식의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 속에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과 신문산업진흥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개정필요성과 방향도  제기됐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2000년대 들어 신문산업은 구독률 급감, 열독률 감소, 광고매출액 감소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심각한 위기가 확인되고 있다”며 신문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외국 사례로  스웨덴은 언론위원회, 프랑스는 인쇄미디어국민회의 등을 통해 인쇄미디어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위원회는  여야 동수 추천을 통해 신문현업, 학계, 노조, 시민언론단체 등으로 구성해 2,3개월 운영한 뒤  보고서를 채택해 주요 정책제안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언론노조 김순기 정책위원(경인일보 차장)은 종이신문을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문산업진흥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특별법 지원사업으로는 신문산업구조 개편, 신문공동제작및 신문공동배달, 청년 신문읽기, 디지털 인프라 구축등을 제안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18세 20만명에게 매주 신문 한부를 무료로 제공, 잠재적 독자를 개발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개정필요성을 제기하며, 주요 개정 방향으로 △지원대상사의 선정기준 강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강화및 독립사무국 설치 △지역신문에 대한 이해가 있는 단체로의 위원추천권 변경 △지원실효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대한 육성지원 책무규정  등을 제안했다.

박 실장은 “ 지역신문의 옥석을 구분해 양질의 지역신문이 더 많은 평가와 지지를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2009년 완화된 선정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테면 비리항목 대상을 직원으로까지 복원할 것과 ABC협회 가입과 실제 부수공개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내자는 것.

이날 토론자로 나온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140억원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올해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여정히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금마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됐어도 지방자치단체는 눈치보기식 나눠주기를 하고 있고, 막대한 규모의 중앙정부광고는 종합일간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주간지가 겪고 있는 이중삼중의 답답함을 토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4조)이 제대로 이행될수 있도록 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전병헌 국회의원은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정부가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모두 꼼꼼히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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