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회 고양시의회 시정에 관한 질문

지난 7일 1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됐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그간 시 집행부의 업무이행 소홀에 대한 지적부터 의원들의 각 지역구 현안까지 골고루 질의됐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오영숙, 임형성, 이길용, 왕성옥, 김경희, 김윤숙, 한상환 의원 등이 각각 시 당국과 최성 시장을 향해 질의를 던졌다. 이날 진행된 시정질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내년 5월 건립 ‘원마운트 스포츠몰’ 버스 주차장 부족
오영숙 의원 지적… “다른 주차시설 활용토록 킨텍스와 협의”

내년 5월 건립될 예정인 킨텍스 단지 내 ‘원마운트 스포츠몰’의 대형주차장 확보 문제가 거론됐다. 원마운트 스포츠몰은 지하2층, 지상 9층 규모의 놀이상업시설로 스노우워터파크, 휘트니스,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오영숙 의원은 “원마운트 사업계획을 보면 대형차량(버스)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관광버스가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할 우려가 있고 이는 인근의 교통이 혼잡해 질 우려가 있다”며 “원마운트 내 대형차량 주차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와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방문하는 대형차량이 1일 200대 정도로 예상해 이에 걸맞는 주자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성 시장은 “원마운트 내 주차시설은 소형차량 주차시설을 위주로 해서 설치했다. 이유는 1일 최대 수용인원이 6000명으로서 대부분 가족단위의 불특정다수 방문객 이용이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이어 “만일 대형차량 125대 설치를 가정하게 되면 대지면적의 1/4이 대형차량을 위한 주차면적으로 할애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감소된다”고 답했다.

대형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최 시장은 “인근 대형차주차장인 아쿠아리움에 약 11대, 2단계 야외전시장에 약 100대, 그리고 주차시설부지인 J1, J2에 약 290대, 또 여유부지 764대 등 총 1,195대 정도의 대형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킨텍스는 물론 해당 사업주체와 주차수요 확충을 위해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3건”
임형성 의원 미집행된 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

고양시에서는 지금까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4386건으로 이중 집행된 시설은 3337건(76%), 미집행 시설은총 1049건(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집행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23건으로 전체 미집행 시설 중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형성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집행계획, 예산확보계획 등 대책”을 시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49건 중에서 2016년까지 48건에 대해 총 사업비 5485억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잔여 1001건에 대해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 시장은 “오는 11월 개회 예정인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제출코자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 시장은 “‘2020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불합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DS지구 개발허가 기준은 제2의 그린벨트 아니냐?”
이길용 의원, 해제 이후 또 규제하는 이유 캐물어

 

고양시는 지난 10월 JDS 지구(장항동·대화동·송포동·송산동)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했다. 이후 시는 JDS지구 내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야적장 및 고물상 등 주민위해시설의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입지 불가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의 입지 일부 제한 △소방차 등 진입이 어려운 마을 안길에 최소한의 도로 폭 확보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길용 의원은 “시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 수립이 제2의 그린벨트가 되었다”며 시의 입장에 대해 캐물었다.

최 시장은 “JDS지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은 주민들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JDS지역 중에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또한 “건축신고 사항과 연면적 200m² 이하의 건축행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서면심의로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부분도 일부 있다. 다만,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신축행위 불가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조항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JDS지구의 향후 계획에 대해 “시가화 예정용지를 유보하면서 향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부분적인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사업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었다”며 “현재 진행중인 JDS에 개발방향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낮은 참여율과 주민 대표성 문제 해결 노력”
왕성옥 의원, 진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 보완점 질의

 

왕성옥 의원은 현재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목적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완점을 중심으로 평가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낮은 주민참여율 등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지역‧시민조직‧성별‧연령‧전문성, 이런 부분 등을 최대한 균형 있게 반영하여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범위와 대상 선정에 대해 “우리 시 상황의 경우 자체재원을 중심으로 주민의 직접적 관여보다는 동별 지역회의를 통해 다양한 제안 등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왕 의원은 “공모사업에 법인이나 단체 참여로 제한하지 말고 시민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에 한해서 입찰 및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시민전문가 3인 이상의 참여안은 반영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볼라드 전면 재조사하고, 음향신호기 10월까지 보수”
김경희 의원, 보행환경 위협하는 시설물 개선 요구

 

김경희 의원이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볼라드,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의 정확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며 파손된 시설물의 개선 대책을 시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가 제출한 자료와 달리 ‘고양시보행환경개선모임’의 자료조사 결과 볼드라 3427개, 음향신호기 51개가 파손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미규격 볼라드에 대해 지난 3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그간 220개소를 철거하고, 50개소를 개선했다. 도한 지난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여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8월 6일부터 31일까지 음향신호기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했다.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956개소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584개소이고, 이중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음향신호기는 188개“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시설물의 개선대책에 대해 “볼라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 관리를 할 계획이며, 음향신호기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보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의원은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최 시장은 “조례가 제정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조기에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4월에 한다던 청소용역업체 회계감사 아직도 못해”
김윤숙 의원,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총체적 감독 소홀 지적

 

김윤숙 의원은 지난 3월에 이어 시의 청소용역 민간 위탁에 대해 재차 강도 높게 질문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 청소과가 부당한 절차로 청소용역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정산업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소용역 업체에 대한 시의 총체적 감독소홀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고양시 노면 청소를 위탁받은 ㅎ환경근로자들이 월평균 260만원 지급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수령액 137만원”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최 시장은 “철저한 조사 후 부당 이득이 있으면 환수하거나 종업원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한 조사를 취하지 못했다. 최성 시장은 7일 답변으로 “청소민간위탁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올해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부서의 선거사무 지원, 고양국제꽃박람회 지원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시가 올해 6월 가로청소 대행업체와 계약하면서 사업비가 공고사업비보다 높게 낙찰된 사유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업체 선정 결과를 보니 공고된 사업비 45억보다 많은 45억8640만원에 낙찰됐다”며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자가 결정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최 시장은 “사업비는 총 42억4500만원으로 모집 공고한 사업비 45억보다 실제로는 2억5500만 원이 적게 계약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본인이 직접 알아낸 자료가옮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자 결정과정에 대해 최 시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한 1차 평가를 실시한 후 시의원, 도의원, 공무원, 변호사 및 환경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평가를 실시해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불연성마대에 담은 불연성쓰레기를 매립장으로 운송 처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참전비~고양동 간 도로 보수 11월 완공”
한상환 의원, 낙후된 시설 보수 조치 요구

 

한상환 의원이 벽제2교 부근 수중보인 선우궁보와 휴암보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와 필리핀참전비에서 고양동 간의 도로보수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민의 실질적 삶이 윤택하도록 복지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은 좋지만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선우궁보와 휴암보는 상당기간 그대로 방치되어 붕괴될 위험에 있고 필리핀 참전비~고양동 간 도로는 포장면의 균열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60년대 중반에 설치된 선우궁보와 휴암보는 노후화로 인해 보가 소실될 경우 관산동 지역의 주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보수에 필요한 추정 사업비가 선우궁보 21억 원, 휴암보 18억 원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필리핀 참전비~고양동 간 도로 보수에 대해서 “지난 1회 추경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훼손된 경계석 교체, 도로측구 및 보도 정비 공사를 곧 착수하여 11월 완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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