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well-dying) 가치 전파하는 정명자 YWCA 이사
정 이사는 고 이태영 박사의 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가족법 상담사 전과정을 교육 받으면서 노인의 유언과 상속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웰다잉(존엄사) 지도자 교육을 이수하면서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 이사는 “웰빙의 마지막은 웰다잉입니다. 즉 웰빙은 웰다잉입니다. 죽음은 인류 공통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 밖의 문제이지만 준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웰다잉입니다. 그 선언이 ‘사전의료의향서’죠”라고 말한다.
사전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죽음의 방식에 대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미리 행사하는 것이다. 생존의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판결이 나왔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적용 등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장치를 수용할지, 혹은 거부할지 환자 스스로 의식이 있을 때 선택해 놓는 사전의료의향서는 주위의 가족, 의사에게 윤리적 부담을 덜어 준다. 가족들에게 폐를 덜 끼치고 담당의사에게 생명윤리에 대한 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스스로 홀가분하게 죽을 수 있게 한다.
“죽음에 임박했다 가정할 때 막연히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를 아세요? 설문조사에는 가장 큰 두려움이 육체적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이 가족에게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예요. ‘미안하다’, 혹은 ‘고맙다‘는 쉬운 말 한마디, 평생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먼 사람이 아닌 내 가족들에게”
정 이사도 2년 전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정 이사는 ‘그 때’ 얼굴에 고통스러움이 나타나면 진통제만 허용하고 인위적인 영양공급, 심폐소생술도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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