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시의회, 원안대로 통과 소외 빈곤층들을 위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통과됐다. 오영숙 의원<사진>이 발의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수도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영숙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빈곤·소외계층의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의 빈곤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정착과 재정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원안 통과해준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 의원 외 김경희·이상운·이길용·김영빈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고양신문 webmaster@mygoyang.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더 넓어진 축제 공간… 즐기자!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44개동 중 민주당 41개동·국힘 2개동 1위 자연이 주는 보약, 벌꿀 서울동행버스 원흥~가양 이어 화정~DMC 노선 개통 고양 장항지구 마을버스 067번 신설 한준호 고양을 당선인 “재선,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꽃박람회장 확대로 호수공원 이곳저곳 펜스… “황당” “협조해야” 더 넓어진 축제 공간… 즐기자!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요기사 굿윌스토어 ‘밀알백석점’ 개점… 고양에 벌써 3호점 고양시 기업들 고양국제꽃박람회 2억7000만원 후원 콧물, 가려움, 발열… 우리 몸의 증상이 곧 치료다 맑고 청아한 칼림바 연주 "생신 축하해요" 고양시여성회관, 교육 수강생 모집 고양시정신건강센터, 청춘나래 서포터즈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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