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시의회, 원안대로 통과

소외 빈곤층들을 위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통과됐다. 오영숙 의원<사진>이 발의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수도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영숙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빈곤·소외계층의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의 빈곤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정착과 재정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원안 통과해준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 의원 외 김경희·이상운·이길용·김영빈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