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개발 추진 시도...토지보상 우선·택지개발로 종상향도 주장

 

▲ 20일 풍동 광림교회에서 열린 ‘풍동2지구 지정해제 관련 주민설명회’에 자리에 모인 주민들이 LH의 설명을 심각하게 듣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풍동2지구에 대해 ‘사업착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이행하려 하지만, 해제 이후 방안에 대해 토지주들의 의견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 LH는 20일 풍동 광림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택지개발지구 해제를 위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구지정 해제와 관련해 풍동2지구의 토지주들의 의견은 크게 3가지로 갈렸다. 당초 국토부의 계획대로 LH의 개발을 원하는 ‘수용대책연합회’, 민간개발업자를 사업자로 내세우는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주민과 공영의 공동개발을 원하는 ‘택지개발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이들 3개 주민의견 중 도시개발추진위원회는 민영에 의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상당히 진행한 상태다. 도시개발추진위원회는 민영개발을 기획하고 추진할 대행사로 도시개발풍동(주)를 이미 선정했다.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풍동2지구 토지주 279명 중 2분의 1인 140명의 동의와 토지면적 69만1554m² 중 46만3256m²에 대한 동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측은 “현재 토지주 123명이 가진 30만8413m²에 대해 동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추진위원회는 앞으로 토지주 17명, 토지면적 15만 여m²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면 민영개발을 할 수 있는 주민 동의요건을 갖추게 된다. 
 
수용대책위원회측은 또한 “지구지정으로 재산권이 묶인 것에 대해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LH에 의한 개발’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피해보상을 강조했다. 풍동2지구 토지주들은 2007년 택지개발지구로 지구지정이 된 이후 6년 남짓 일체의 개발행위나 토지거래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LH가 2009년 10월 택지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한 이후,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진 많은 토지주들은 미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토를 구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0년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되고 택지개발이 불투명해지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토지주들은 늘어난 이자를 갚을 길이 없어져 버렸다. 피해보상에 대해 LH 최정식 부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피해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해 개별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위원회측은 “시가 주체가 되어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농림지가 대부분인 풍동2지구를 종상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이 해제될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되며, 이 중 80% 가량이 농림지역으로 환원돼 민간개발업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LH는 택지개발 지구지정 해제 이후 방안을  △지구지정 전으로 원상복귀 △고양시 등 행정기관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민간개발업자에 의한 도시개발 △행정기관의 개발여건 조성 후 민간에 의한 개발로 앞의 두 방안의 절충안 등 4가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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