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단독주택 간담회 개최

고양시가 발주예정인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의 용역 결과에 따라 일산의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덕배 국회의원(민주당·일산을)의 주관으로 지난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지구의 가구수 및 층수위반 건축물 처리에 관한 간담회’자리에서 고양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가구수 완화 등은 검토하겠지만 현재 고발된 가구에 대해서는 취소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 의원 외에 경기도 정용배 주택과장, 고양시의 유영봉 두시건설국장, 일산구청의 이태형 건축과장과 단속계장, 주민대표로는 단독주택협의회의 노복만, 손명수, 김학수 씨가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일산의 단독주택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며 “가구위반 및 층수위반 건물이 전체 가구 중 72%에 달하기 때문에 원상복구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협의회의 자체 조사결과에 “확인된 바 없다”며 현재 고발된 사항에 대해 철회는 어렵고 현행법규에 따라 처리하면서 개선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한편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이 이달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시는 가구 수 폐지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가구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입안권만 고양시장에게 있고 결정권은 경기도가 갖고 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대표에게 “성남시의 분당지구 및 안양시의 평촌지구의 가구제한 폐지의 선례를 감안해서 일산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양시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경기도에 승인요청하여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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