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96년부터 처음 시작한 초빙교장제는 최근 정년퇴직을 앞둔 교장들의 교장 기간 연장을 위해 악용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

이 제도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교장을 복수 추천할 수 있다. 결정권자인 교육감은 심사를 통해 이중 한명을 발령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올해 경기도에만 재직중인 초빙교장은 모두 28명.
초빙교장은 처음 목적대로 학교장의 운영능력이 절실한 학교나 사립학교의 비리문제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기피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유능한 교장을 공개 모집해 학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교장 스스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움직여 자신을 추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정년퇴임이 62세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찍 교장직을 맡은 교장들은 8년 중임을 하더라도 퇴임 전에 임기가 끝나 다시 평교사로 재직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피하기 위해 초빙교장제를 이용, 남은 기간에도 교장직을 맡으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 교육청도 각 학교에 복수 추천제를 권유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해 개선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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