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부모 임기연장 반발

초빙교장제가 일선학교 교장들의 임기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도교육청은 고양시 4개 초등학교를 초빙교장제 실시학교로 지정했다. 전교조 성명서 발표와 함께 최근 문제가 불거진 능곡초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교조 고양초등지회의 정진강 지회장은 “대부분의 일선 교사들이 교장 임기연장을 반대해온 능곡초교의 탈락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다른 일부 학교에서도 교장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지정한 학교는 신원 지축 성석 내유 등 4개 초등학교.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학교에서는 후보자들의 서류를 접수받아 학운위에서 심사를 해 도교육청에 복수후보를 추천하면 도교육감이 이중 한명을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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