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갈등 일단락

특정 아파트 쓰레기처리시설 운영비를 시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타 아파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낳았던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건’에 대해 시의회가 조건부로 통과시킴으로써 갈등이 일단락됐다. 고양시의회는 19일 식사지구 단지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설 운영비에 대해 ‘시 부담 60% 입주민 부담 40%’안을 제출해 옴에 따라 이 조건을 전제로 기부채납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안건이 통과되기까지 시설 운영비 부담을 놓고 시의회와 식사지구 주민간의 갈등은 컸다. 연간 추정운영비 8억4000만원을 시가 영구적으로 내야 하는 입장에서 식사지구 주민들도 일정정도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시의회는 ‘기부채납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가졌다.

결국 지난 12일 해당 상임위였던 기획행정위는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건’에 대해 계류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식사지구 주민들이 운영비에 대해 일부 부담할 것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운영비 부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만 기부채납건을 통과시킨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기부채납건이 시의회에 제출됐으나 운영비 부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 3차례나 부결돼 왔다.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던 시행사측은 12일 기획행정위의 계류 결정에 대한 반발로 14일 자동집하시설 가동을 전격 중단하고, 17일 오전에는 식사지구 일부 주민 50여명을 동원해 시청 앞 정문에 쓰레기를 퍼붓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한 주민은 “아파트 분양가에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가 포함됐다고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주민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다음날 18일 오전부터 동대표와 주민 15명은 시청을 다시 찾아 기획행정위 위원들을 만나 운영비에 대한 주민부담 비율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기획행정위 장제환 의원은 “18일에도 ‘시 부담 60% 입주민 부담 40%’에 대한 동의서를 가져와야만 기부채납건을 통과시키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자, 이날 저녁 무렵 동 대표들은 각 단지별 동의서를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는 2005년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시와 개발조합이 맺은 사전협약에 따라 시로 기부채납과 동시에 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었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조례’를 만들어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입주율이 70%를 넘으면 시가 인수하기로 했다.

2006년 환경부가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며 조례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시는 이를 간과함으로써 현재 시설비 부담을 시가 져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2007년 시는 조례에 따라 식사지구와 덕이지구에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강행했다.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 선재길 의원은 “시는 자동집하시설을 인수하지 않아도 될 기회가 있었다. 2006년 환경부가 밝힌대로 강제사항도 아니고 해당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가 조례 수정 등 발빠르게 행정적으로 대처했다면 기부채납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시는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법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입주 세대당 810원을 부담시킨다는 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몇차례 간담회를 통해 식사지구 주민들을 설득해왔다. 장제환 의원은 “이번 시의회 기부채납건 통과의 전제가 된 ‘시 부담 60% 입주민 부담 40%’안은 일괄적 810원 주민 부담안을 버리고 운영비의 가변성을 고려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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