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낮은 보수와 장기간 근무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시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사·연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경력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은 보수 수준이 연차적 개선 계획을 포함한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조례를 발의한 권순영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으로 복지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2012년 6월말 현재, 1259개소 사회복지시설에서 8386명의 사회복지사가 3만8188명에 사회복지 대상자를 상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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