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겨울을 넘겨보는, 11월의 나무위에, 연처럼 걸려 있는, 남은 이야기 하나.”

 이해인 수녀의 “11월에”란 시의 마지막 부분이다.

 추운계절 겨울, 한해의 종착역인 12월을 넘겨보는 11월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 하나~.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 라디에이터, 전기침대, 전기온수매트 등 5개 제품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과 CO2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도록 하여, 구매자가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기 난방기기 선택하기와, 사용중 배출 되는 유해 CO2가스도 소비자에게 알리 도록하는 ‘에너지 비용표시제’를 발표했다.

이들 전열기기는 하루 8시간 사용기준(전열보드는 12시간 사용기준)으로 30일간의 사용소비전력량을 월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에너지비용을 표기해야 하며, 제조자나 판매자가 이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거해 1회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5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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