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설립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인정하고, 5명 이상이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특정분야에서만 가능했던 협동조합 설립이 법 시행으로 일반 협동조합(영리)과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로 구분돼 가능하게 됐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명 이상이 모이면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적용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가 다를까. 최소 설립 인원 5명, 1인1표의 민주적 의결권, 조합원 자격요건, 가능한 사업, 회계와 등기 등의 기본 사항은 똑같다. 다른 점은 공익과 영리적 측면이다. 기본법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금지되고,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청산을 하게 되면 잔여 재산은 국고, 유사단체, 협회, 비영리 법인에 귀속된다.

일반 소비자, 유통업, 생산자 등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거래나 생산을 할 수 있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자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법 시행 이번부터 각 지역 협동조합 지원센터나 사회적기업 지원 기구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본법 시행으로 5년 동안 약 1만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취업자수도 5만명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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