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강묵 IOM 이민정책연구원 기조실장
우리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 한해에도 치열하게 펼쳐진 무상급식 논쟁을 흥미롭게 지켜본 바 있다. 무상급식 논쟁이 시작된 것은 이른 바 진보교육감의 첫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교육감 당선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상곤 교육감이 내건 핵심 공약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였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일부 확대 예산을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는데, 보수적 교육위원과 도의원들이 예산을 반 토막 내고 막말이 쏟아내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해 8월 미증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확대 문제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자치단체는 무상급식 확대가 지방재정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며 고개를 내저었고, 진보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며 무상급식 확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양자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서울시는 이를 주민투표에 붙였고,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해 투표함을 개봉조차 하지 못했다. 이 일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결국 사퇴했고 보궐선거로 현 박원순 시장이 새로운 서울시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0월 11일.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얼마 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주관한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에서 “약간의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등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이처럼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문제다.

대체로 교육학자와 교사들, 전교조,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에 있어 전문성과 독자성을 강조한다. 반면 자치단체장, 경제·행정학자, 일부 부처 등은 효율과 책임성을 중시한다.

현행 교육자치는 어찌 보면 단순한 ‘교육행정청의 자치’를 띠고 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1조는 지방자치와 이원화된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기능의 일환으로 교육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112조 제1항을 보면, 지방교육행정은 일반지방행정의 틀 속에서 이해함이 타당하다. 만약 교육행정의 별도 분리를 인정한다면 복지, 환경, 건설 등 여타 지방행정 기능도 분리 독립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방자치의 본질적 취지는 무색케 되고, 기능통합에 기초한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도 기대할 수 없다. 지방교육행정에 있어서 자주성이나 전문성 못지않게 주민대표에 의한 책임성은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책임성은 바로 주민의 직접적인 지지를 얻은 지방정부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

전통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한 영국은 교육행정이 지방행정과 일원화 되어 있으면서도 교육행정의 자주성이 보장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교육행정제도에 있어서 철저한 지방분권화와 자치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교육자치를 시행함에 있어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통치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라는 4대 기본 원리를 기억하자.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와 취지에 충실한 진정한 자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길강묵/IOM 이민정책연구원 기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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