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30%는 주민부담… 고양시 매몰비용 288억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 추진위가 사용했던 비용, 즉 매몰비용에 대해 경기도와 해당 지차체가 70%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조합 추진위가 부담하게 된다. 도는 지난 7일 ‘조합 추진위가 설립된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 추진위가 그동안 사용했던 용역비와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매몰비용의 70%를 도와 시·군이 35%씩 분담해 보조하고 나머지 30%는 조합 추진위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조합 단계 이전인 조합 추진위 단계까지 사용된 매몰비용은 지원받지만 이미 조합이 구성된 구역은 매몰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매몰비용 산출을 위해 시·군에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해당 시·군이 우선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매몰비용 지원액을 집행하면, 추후에 도가 해당 시·군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매몰비용 지원이 진행된다.

따라서 조합 추진위가 사용한 매몰비용의 70%에 대해 도나 해당 시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몰비용을 심의하는 산정위원회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사업성이 떨어져 취소된 뉴타운 사업 구역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1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도 조례는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을 포기한 구역의 조합추진위가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매몰비용은 총 매몰비용의 70%보다 적을 전망이다.

고양시의 매몰비용은 조합과 조합추진위를 합쳐 288억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승일 시 뉴타운사업과장은 “전화를 통해 각 구역별 조합과 조합 추진위의 매몰비용을 조사한 결과 고양시의 뉴타운 총 매몰비용은 288억으로 산출됐다. 이 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합 추진위만의 매몰비용은 훨씬 줄어든다”고 말했다. 현재 원당·능곡·일산에 있는 시 뉴타운 20개 구역 중에서 조합이 구성된 구역은 7개 구역, 조합 추진위 상태인 구역은 3개 구역이다. 조합이 구성된 7개 구역중 시공자가 선정된 곳은 3곳뿐이다. 원당 1구역은 현대건설·포스코 건설·한화 건설 컨소시엄이, 원당 4구역은 롯데 건설이, 능곡 1구역은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시는 매몰비용을 포함한 뉴타운 관련 예산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명목으로 내년에 32억6699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시는 매몰비용의 지원이 주민들의 뉴타운 사업 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황주연 시 뉴타운사업과 팀장은 “시나 도가 매몰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매몰비용의 30%를 주민이 부담하는 데다 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매몰비용의 70%만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섣불리 뉴타운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 추진했던, 조합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매몰비용 일체를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서울시를 비롯해 고양시 등 수도권 각 지자체들이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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