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통역센터에서는 각종 민원, 의료, 법률, 직업, 교육, 복지 등에서 농아인들과의 의사소통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의뢰하는 행사에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법적으로 수화통역을 실시해야 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12조를 보면‘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및 공직 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75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센터에서의 개인 수화통역 상담내용은 비밀을 원칙으로 농아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화,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3∼4일 전에 미리 예약을 받는다.
수화통역센터는 앞으로 청각·언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문맹교육, 사회교양교육 등의 사회교육사업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