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사)한국농아인경기도협회 고양시지부(지부장 신동진)에 문을 연 수화통역센터. 센터에는 엄정옥 실장과 2명의 통역사가 1500여명 고양지역 농아인 뿐만 아니라 파주시, 의정부시 농아인들의 손이 되어 활동중이다.

수화통역센터에서는 각종 민원, 의료, 법률, 직업, 교육, 복지 등에서 농아인들과의 의사소통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의뢰하는 행사에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법적으로 수화통역을 실시해야 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12조를 보면‘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및 공직 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75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센터에서의 개인 수화통역 상담내용은 비밀을 원칙으로 농아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화,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3∼4일 전에 미리 예약을 받는다.
수화통역센터는 앞으로 청각·언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문맹교육, 사회교양교육 등의 사회교육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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