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회적경제를 고민한다 7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전담 행정체계 신설 시급

▲ 협동조합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교육’’을 지적하는 사회투자지원재단 김동언 연구원

새로운 협동조합이 하나씩 인가를 받고, 문을 열고 있다.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는데 정부부처와 광역 시군으로 나누어진 업무 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고양시도 사회적 경제 분야를 총괄할 네트워크와 전문 센터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월 15일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을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하고, 김동연 기획재정부차관이 직접 설립인가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급식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이에 필요한 식자재 공동구매 등을 위해 설립됐다.

15일까지 기재부는 전국에서 일반 협동조합 160건, 사회적 협동조합 21건의 설립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일반 협동조합 93건, 사회적 협동조합 2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설립 신청한 협동조합은 △전통수공예, 북카페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는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소상공인­,농민 등 경쟁력확보를 위한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공동판매사업을 위해 만든 사업자형 협동조합 대리운전기사,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정부 부처와 광역 시군으로 이원화돼 협동조합에 대한 상담과 설립 절차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문의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 제도의 원활한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처럼 사회적경제과를 두고 그 산하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팀을 두는 방식이다. 또한 협동조합이 3개 이상 모이면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해 고양지역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꾸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을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는 담당부서가 없거나 업무가 혼재돼있다. 고양시는 일자리창출과 내에 사회적기업팀에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업무를 맡고 있고, 협동조합은 아직 담당부서가 없다. 작년 12월 1일부터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담을 진행하는 서울에서는 현재 서울시 위탁을 받아 동부권역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투자지원재단의 김동언 연구원은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교육’을 꼽았다. 김 연구원은 “상담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협동조합이 뭐냐’이고, 다음으로 ‘지원이 얼마 나오냐’이다.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인 상담이 되질 않는다”며 “전체 상담자 중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절반이고, 설립을 진짜 준비하는 이들은 2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나마 올해부터 직제를 만들고 협동조합 관련 정책도 정비한 상태지만 경기도나 타 시군이 상황은 열악하다. 김 연구원은 “경기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우리에게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다고 연락을 하기도 했다.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공무원들도 모르는 상황이니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혼란이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김민수 센터장은 “요즘에는 70% 정도가 협동조합에 대해 물어오고 있다. 우리 업무가 아니지만 달리 상담을 연결시켜줄 곳이 마땅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아는 선까지 대답해주고 있다”며 “마을기업까지 사회적 경제 분야가 워낙 넓은데 서둘러 제도와 시스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이나 아카데미 사업이 준비되고 있으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나누어 각자 부서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동언 연구원은 “행정 안에 협동조합적 문화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하나의 목적으로 각 부서가 협업을하면 좋겠다”며“협동조합은 수요자 중심이다.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시민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진행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연일 협동조합을 조명하고 있으나 이제 막 문을 연 곳들을 ‘정답’처럼 보여주는 것에 대한 경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주식회사와 달리 훨씬 도덕적이고 공공적인 가치가 요구되는 협동조합은 그만큼 쉽게 변질되거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협동조합의 3가지 기본원칙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