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저는 식당영업을 하기 위해 점포 1칸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1년간 빌렸습니다.
그러나 영업시작 후 1개월이 지나 사정이 생겨 장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인 11개월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는데 주인의 요구대로 해야하나요?

상가 임대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민법 제635조에서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법 제636조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같은 법 제63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임대차 기간은 정했으나 특별히 해지권을 유보한 것이 아니며,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박세웅 법률사무소 92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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