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법적으로 문제 없다”

폐차에서 나온 부품들로 조립된 택시들이 고양시 도로를 돌며 버젓이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고양시 M택시의 노동조합은 회사측이 폐차장에서 차를 가져다 분해하고 조립하는 방법으로 택시를 수리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노조측은 이런 방법으로 차량 뒷부분을 이어붙인 차량이 7∼8대고 반쪽을 아예 이어붙인 차량도 2대나 되는 것으로 밝혔다. 지난 3일에도 회사측이 이런 식으로 개조된 차량 5대를 들여 왔다는 것.

이런 사실에 대해 시청측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설사 위법 사실이 발견되도 시청측은 처분 권한이 없다”며 관할 구청에 책임을 떠 넘겼다. 일산구청 담당직원도 “운수회사가 소형 정비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범위’에 하자는 없다”고 말하고 행정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안전관리공단측에서는 “노조측의 주장처럼 폐차장에서 차를 끌어와 임의대로 차량 일부를 뜯어내고 붙이는 개조는 명확한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문제가 된 M택시는 정비업도 등록이 되 있기 때문에 자체 차량 수리가 가능.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폐차의 부품 중 조양장치와 제동장치를 제외한 3년이 안된 부품들은 폐차에서 떼어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부품 하나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앞· 뒤 전체를 바꾸고 있어 차량 안전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전했다.

M택시의 홍우진 노조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불법 개조된 차량들이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차체가 두동강 날 수도 있어 기사는 물론 승객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고양시 M택시는 전체 100대의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고정기사 200명, 보조기사 40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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