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인사상 불이익 권고
그리고 지난 6월 17일자 박씨에게 보낸 회신을 통해 위원회는 ‘풍동 581-1 및 581번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위법사실이 인정된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중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 2년이 지나 징계하기 곤란하다’며 ‘당시 이런 위법 사실들을 고양시장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해왔다.
한편 풍동 농지전용과 관련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명단이 통보된 공무원은 시청의 이 모 과장과 김 모씨 2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