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 피해 동료돕기 성금운동

인감사고로 광주의 한 동사무소 직원 이모씨에게 4억 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인감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이씨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섰다.
고양 공직협에서는 지난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광주시 인감담당 공무원인 이모씨의 항소비용 및 부담금액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으기로 결정하고 22일부터 27일까지 1주일동안 자율적인 모금에 나섰다.

고양 공직협은 “인감사고는 어디서나 재발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무거운 책임에 중압감을 느껴야 한다”며 “인감제도는 구시대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 공직협 관계자는 “전국에서 인감이 하루 13만여통이 발급되는데 이중 800여통이 사기사건에 이용되는 것을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인감폐지 집단 움직임의 발단은 지난 5월 광주지법이 광주 동구청이 이모씨(34·여)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씨가 구청에 4억 3천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

광주 동구청은 지난 97년 9월 손모(44)씨가 아버지의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이용해 삼성화재에서 9억여원을 대출받아 해외로 잠적, 삼성 측에 7억27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이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었다.

<인감제도 폐지운동>
인감증명이란 동사무소에 신고된 인감과 틀림이 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 대부분 인감증명이 필요할 때는 부동산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 설정 때 등이다.
인감은 1914년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과 토지를 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공직협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감제도 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동사무소 인감발급을 꼽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 공직협 홈페이지에는 인감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글이 늘어나고 있다. 인감제도 폐지를 위한 홈페이지(http://myhome.naver.com/im4mi)와 공직협에서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고양 공직협의 허신용 회장은 “인감은 주로 대축사기와 부동산 관련 사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은 위조와 변조가 쉬운 인감보다는 거래 당사자인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간의 경제행위에 공무원들이 인감발급으로 치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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