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동 2곳 영업정지 처분

현재 숙박업소 관계법령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가운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 2년 동안 행정처분을 피해오던 일산 대화동의 속칭 ‘러브호텔’ 2곳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대화동의 D여관은 7월 1일부터 말까지, M여관은 지난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어 ‘내부수리 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들은 지난 2000년 5월 청소년 혼숙 등으로 경찰에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행정처분은 구청측은 법원이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처분하라는 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
일산구청 관계자는 “그 동안 단속에 걸려도 영업주를 바꿔가며 행정처분을 피해오던 숙박업소들에 내린 행정처분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산구청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현재 소송중에 있는 탄현동의 R여관을 비롯한 일산의 5개소의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