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소 퇴폐영업 ‘철퇴’

고양시가 일명 러브호텔의 신규 건축허가를 전면 제한하고 기존의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에 철퇴를 가하기로 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양시는 최근 관련 지구단위계획과 각종 조례를 개정하고 신규 건축허가의 전면제한, 기존 시설의 건전한 영업 권유, 퇴폐영업행위의 단속,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 집행 등의 방침을 홈페이지에 공식 공고했다.

관련 조례개정 중 도시계획구역 중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 작년 5월 시 조례의 개정으로 주거지역 100미터 이내에 지형지물로 차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용도로 지정돼 신규 건축허가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반 및 중심상업지역이라도 주민의 정서와 주변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불허용도로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계획구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일반·중심상업지역)에서는 주거경계 100미터 이내에는 불허토록 되어 있으나 200∼300미터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고양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별도로 추진한다. 준농림 지역도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조례를 숙박·위락시설을 불허토록 개정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숙박·위락시설을 전면 불허용도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조례, 준농림지역 숙박시설 설치허용조례의 개정 전까지는 건축법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통해 건축허가를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또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숙박업소의 영업에 대한 지도를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숙박업소들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는 국세청, 경찰서, 소방서 등과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쾌적한 주거와 교육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숙박업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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