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녀는 삼국시대의 유녀(遊女)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찍부터 우리 역사에 나타난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중앙집권체제를 마련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기녀를 배치했다. 기녀는 관청의 행사와 관리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기생은 관기가 대부분으로 기녀들이 독립적으로 기방을 차린 뒤 손님을 받는 일은 조선후기의 일이다.

기녀제도는 유교를 국가사상으로 하는 조선 사회의 질서에 사실상 반대되는 것으로서 이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조선 초 부터 활발했다. 그러나 관료들 사이에 “전국의 기녀제도가 폐지되면 관리들이 모두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일반 가정의 여자를 범하여 훌륭한 인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기녀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오늘날 국가에서 윤락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려는 인식과 유사하였다. 결국 기녀제도는 조선의 사회적 통치이념과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한말까지 유지되었다.

기녀의 종류는 여악(女樂), 의녀(醫女), 창기(娼妓), 등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관기(官妓)를 뜻한다. 이들의 신분은 천인으로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같은 존재였다. 기녀는 노비와 마찬가지로 한 번 기적(妓籍)에 올려지면 천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기녀의 활동기간은 15~50세인데 어린 기녀를 동기(童妓), 나이 든 기녀를 노기(老妓), 노기보다 나이가 많아 퇴역한 기녀를 퇴기라고 불렀다. 기녀 중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활약하는 것은 한양에 거주하는 경기(京妓)였다. 보통 15세가 되어 기적에 오른 뒤 장악원에 소속되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교육과목은 글씨, 그림, 춤, 노래, 악기연주, 시, 책읽기, 대화법, 식사예절 등 타인을 대하거나 즐겁게 할 때 필요한 것이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면 벌을 주거나 내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양에서 교육받은 기녀가 뛰어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방관청에 소속된 지방기(地方妓) 중에서도 미모와 재주가 출중하면 한양의 관청으로 발탁되기도 하였다.
 교육을 마친 후에 이들은 용모와 재주에 따라 1패(牌), 2패, 3패의 3등급으로 나뉘었다. 1패는 왕과 고관이 도열한 어전(御前)에 나가 춤과 노래를 부르는 최상급 기녀이며, 2패는 각 관아와 고관집에 출입하는 기녀이고, 3패는 일반인과 상대하는 제일 하급 기녀이다.

기녀가 입는 의복은 비단옷의 화려한 색상으로 특히 홍, 녹, 황, 감색 등의 원색을 많이 사용하였고, 어린기생(童妓)들은 홍색을 많이 입었다. 비단 옷뿐만 아니라, 가죽신과 금, 은, 주, 옥의 각종 장신구를 치장함에도 상류계층과 같이 허용되었다. 기녀는 신분상으로는 천민이나, 의식주는 사대부와 같았다.

종합 엔터테이너인 기녀는 천인신분이지만 합법적으로 남성들의 접근이 허용된 미모와 재주가 뛰어난 예술인으로 그 시대에도 관심 인물들이었다. 기녀는 신분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 반가의 여인과 같이 비단옷에 노리개를 찰 수 있었고, 사대부와의 교제가 가능하였으며, 후실로 들어가면 신분을 상승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냉혹하게 버려지는 비운을 감수해야만 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춤, 노래, 악기연주 등의 전수를 담당했던 예술가이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연예인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기녀들을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전통문화를 후대에 전달해 준 인간문화재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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