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동범 (주)컬쳐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장

▲ 이동범 소장은 “국가 문화재인 벽제관이라는 객사의 부속건물을 일본 측이 승전기념물로 가져간 것은 불법행위다”라고 말했다.

고양시가 벽제관 육각정 환수를 위해 첫 단계로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해왔다. 이 기조자료가 보고서 형태로 묶은 것이 ‘벽제관 육각정 환수 기초조사 연구보고서’다. 이 보고서 작성을 책임지고 있는 이동범 (주)컬쳐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장을 만나 육각정 환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벽제관 육각정 환수 기초조사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보고서는 3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간 연구기간을 거쳐 발표된 것이다. 우선 육각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를 조사했다. 그리고 육각정이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반출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짚었으며, 일본에 있는 육각정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조사했다. 최종적으로 육각정을 환수 하려면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보고서는 환수운동을 벌이기 전에 인식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다.  

연구보고서 발표 이후 육각정 환수를 위한 그 다음 단계는? 
육각정 환수운동을 벌이려면 주체가 있어야 한다. 환수운동의 주체를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재법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 외에는 지자체가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벽제관 역시 고양시가 실질적인 관리 주체다.

따라서 고양시가 환수운동을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따로 환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움직일 것인지 등 몇 가지 방안을 놓고 명확한 환수 주체를 설정해야 한다. 이후 정해진 주체를 중심으로 환수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환수운동의 주체가 조직된 이후 육각정이 있는 일본의 이와쿠니시와 실절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이와쿠니시를 설득하기 위한 협상전략이나 논리를 어떻게 세워야 하나?
어떠한 목적으로 육각정을 일본으로 반출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하세가와 총독은 육각정을 벽제관 전투의 승전 기념물로 가져갔다. 국가문화재인 벽제관에 있는 육각정을 개인이 사취해서 가져간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벽제관이라는 객사의 부속건물을 승전기념물로 가져간 것은 불법행위다. 반출경위의 잘못된 점을 부각시키면서 환수의 당위성을 일본 이와쿠니시에 말해야 한다.

벽제관에서 육각정의 원래 위치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벽제관 육각정은 최근까지의 연구성과로는 벽제관지 동남쪽 전면에 위치했던 연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확보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연지 또한 매립됐고 주거시설과 도로 등이 밀집해 있어 이전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벽제관지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 연지로 추정되는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포함될 예정이므로 정비계획의 실현 유무에 따라 연지의 복원 및 육각정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측 스스로 육각정 소유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나
일본이 식민지 강점을 하면서 일본총독부는 강탈한 문화재와 관련된 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강탈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라는 내선일체의 인식하에 만든 측면도 있었다. 등급을 받은 문화재를 이전시키거나 수리, 복원 등 현상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법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당시 벽제관도 일본에 의해 등급을 받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집행자인 총독이 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다. 육각정이 일본 단체인 보승회에 기부됐고, 다시 보승회가 이와쿠니시에 기부하는 과정이 어떤 당위성을 가졌는지 취득한 쪽이 증빙해내야 한다. 일본이 만든 법에 의해서도 취득과정상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협상할 때 이점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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