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만3천㎡ 대상… 예식장 허용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변경 처음”

경기도 고양시가 일산신도시와 화정택지개발지구 중심상업지역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 1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시는 일산신도시와 화정동 일대 중심상업지역 99만3000㎡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람 공고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변경안은 화정지구 상업용지 6개 필지에 각각 1300㎡(부지면적) 규모의 예식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예식장 진출입로를 대로변에 인접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유흥주점을 허가해달라는 민원 안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시는 오는 20일께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할 방침이다.

시가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용도 변경을 허용한 것은 2003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뒤 10년 만에 처음이다.

시는 그동안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에도 특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용도 변경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고양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처음 있는 일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규제 완화 조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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