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여점의 기존 임대업자인 손흥민(38·장항동)씨와 고양시 사이에 영업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로 행정소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임대업자인 손씨는 지난 98년부터 임대료 1억4천4백여만원을 내고 자전거를 대여해 왔다.

지난 2000년, 세계꽃박람회 행사준비기간부터 15일간 영업을 못한다는 협조공문이 시에서 내려와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손씨측에서 청구했다. 시에서는 손실보전대책으로 손씨와 영업기간을 연장하기로 재계약을 했지만 1년과 3년이라는 기간에서 차이가 났다고.

손씨는 “당시 공원관리소측과 3년을 연장하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1년으로 줄여 소송을 제기 했다”고 말했다. 자전거 대여점의 전기를 끊고 철조망으로 가로막는 등의 방법을 써 영업을 못하게 했다고. 현재는 손씨측에서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해도 영업에서는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취해 공원관리소측과 물리적인 마찰은 없는 상태다.

공원관리소측에서는 “법적인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낙찰자가 결정돼서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주인이 영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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