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초 준도시로 변경 승인

고양시의 가좌지구 개발계획에 대해 경기도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하 국변)을 승인하면서 이 지역의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고양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가좌동 381-1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건립부지에 대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변경을 결정한다’고 전달했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지역은 가좌지구의 (선진)대우아파트 건설예정지로 준농림지에서 준도시지역으로 형질이 변경됐다. 면적은 공동주택 69,213㎡와 단독주택 577㎡, 도로용지 11,241㎡ 등 전체 81,011㎡에 달한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관련법 개정 이후 경기지역에서는 최초. 이에 따라 고양시는 이미 건축이 마무리단계인 벽산청원을 제외한 가좌지구내 (킴스)벽산 등 다른 지역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형질변경 요청을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다.

일산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2003년을 목표로 지난 99년 세워진 가좌지구 개발계획은 경기도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늦추면서 아파트 건설사업이 지연. 경기도의 이변 국변 승인으로 고양시는 뒤늦게 기반시설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장 이달 말 입주예정인 벽산청원아파트의 입주민들은 경기도의 결정에도 볼멘 소리다. 벽산청원아파트는 법이 바뀌기 전 고양시장 권한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해 공사에 들어갔지만 다른 지역의 공사가 늦어지면서 이곳 입주민들은 처음 입주당시 약속받은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면적의 40%는 학교 등 기반시설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당시 전철 및 중앙로 연장과 초중고 신설, 주민공원 마련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시설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입주를 한달 남겨 둔 현재까지 주변에 파출소 하나 없어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자칫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소연. 입주민들은 지구내 다른 건설회사의 분양 및 입주와 상관없이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