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여점, 매점 과열경쟁 8억대 낙찰

“자전거 대여만으로 어떻게 8억을 벌 수 있습니까” “9월부터는 호수공원에서 음료수도 못 먹겠네요”

9월 1일부터 새로운 주인을 맞이 하게된 호수공원의 자전거 대여점과 매점이 높은 입찰가로 낙찰돼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대여점의 예정가격은 1억4천700만원이지만 8억1원에, 매점은 7천65만원의 10배도 넘는 8억6천만원으로 고양시와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7면>

이에 호수공원관리 담당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기간이 끝나 고양시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최고가 입찰을 실시했다”며 엄청난 금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입찰자들의 과열된 경쟁으로만 잘못을 돌렸다.

고양시의회 길종성 의원은 “인건비, 세금, 보험료를 제외하고 순이익만으로는 자전거 대여점과 매점에서는 8억여원이라는 임대료를 내기는 힘들다”며“계약기간 중에 도중하차 해 영업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불법으로 영업을 계속해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고 이번 입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매점에 대해서도 “물건값이 비싸다”“비위생적인 상품이 있다”“불친절하다”등의 호수공원에 대한 민원이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도 어린이용, 어른용 모두 1시간에 3천원, 4명의 가족이 2시간을 탄다면 총 2만4천원이라는 거금을 내야 한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그나마도 자전거가 모자라 오래 줄을 서야하고 타지도 못한다.

호수공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화정동의 한 시민은 “매점에서 1천원하는 음료수가 바로 옆 자판기에서는 700원이어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자릿세가 비싸서 어쩔 수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며 “그 다음부터 집에서 싸와 호수공원 매점에서는 아무 것도 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는 “문서상에 낙찰자와 계약을 할 때에 계약자가 지키도록 관리 감독하겠다”며 “낙찰가가 턱없이 높더라도 현재와 동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전 임대업자와도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자전거 신규 임대업자의 경우 낙찰가 하향 조정을 고양시에 건의할 예정이고 매점주의 경우도 장사가 안되면 중도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고양시의 무책임한 호수공원 편의시설 관리로 파행 운영과 시민불편을 피해가기는 어려워보인다.

호수공원 매점 주요판매 상품 및 가격
상품 규격(단위) 시중가격(원) 판매가격
생수 500cc 600 800
얼음물 600 1,000
커피 캔 500 800
콜라, 사이다 캔 600 700
2%음료 캔 700 1,000
컵라면(더운물 포함) 개 1,200 1,500
제과류, 빙과류 정가 정가
<8월 중 조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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