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녹색소비자연대(대표 박명희·912-6641)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양출장소(소장 조덕래·944-6060)에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고양시 대형할인매장과 백화점 9곳의 농산물 가격과 품질인증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품질인증 농산물이 유통단계에서 허술하게 관리되어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에 있는 대형할인매장과 백화점 9군데를 조사한 결과 L백화점을 제외한 8군데에서 품질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품질인증 받은 친환경 농산물과 함께 섞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벌크로 판매되는 엽채류의 경우 품질인증 표시를 스티커나 팻말을 통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품질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업체도 4곳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판매사원이 직접 개별 소포장에 품질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자체 품질인증과 유사한 표시를 하여 품질인증 농산물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소연에서는 ▷일반 재배 농산물과 혼합 판매하는 업체 ▷품질인증스티커를 유통업체가 붙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 ▷유사한 품질인증 스티커를 유통업체에서 부착 판매하는 업체 등을 농림부에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면 ‘품질인증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된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