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의제 21 추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21세기 고양시를 함께 가꾸기 위한 행동목표와 실천계획 마련에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13일 고양의제 21 운영위원회에서는 월드컵골프장 허가건과 관련하여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대규모 산림훼손 사업은 그 결정에 신중함을 더해야 한다.
고양시의 경우 91년부터 2001년까지 한해 평균 약 12만평씩 10년간 120만평의 임야가 빠른 속도로 감소돼왔다.

2. 고양시 승격이후 골프장이 허가된 적이 없었다.
현재 고양시에는 60년대에 건설된 한양 골프장(회원제) , 뉴코리아 골프장(회원제), 70년대 초에 건설된 123골프장(대중), 그리고 88년도에 건설된 올림픽 골프장(대중) 등 4곳뿐이다.
94년경 한양 골프장 측에서 원흥동 13만평에 대중골프장을 신설하려던 계획이 추진되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결국 계획이 무산됐다.

3. 월드컵 골프장 예정지는 자연환경보전측면에서 부적합한 곳이다
92년 환경부에서 경기도에 회신한 공문은 이 지역이 서울시립공동묘지와 인접해 있고 절토 성토 등 과다한 지형변경이 예상되므로 자연환경보전측면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골프장 부지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업 승인권자가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8월 6일 고양시에서 경기도에 보완 제출한 월드컵골프장의 사전 환경성 검토 보완서 내용에 대한 경기도의 회신에서는 이러한 본질적인 면에 신중치 못했음을 재차 잘 지적하고 있다.

4. 고양시에 시급한 것은 세수입에 필요한 대중골프장이 아니라 시민대중이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잔디구장, 수련원, 생태 삼림욕장, 생태마을 조성이다.

5. 월드컵 골프장 사업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 및 권리상 문제점이 많다.
현재 벽제동 산 2-1의 임야 등 대부분이 83년부터 97년까지 수억원의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고 해당 수목조차 30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심지어 지방세 체납이유로 고양시 덕양구청에 압류가 되어 있기도 하다.

이번 문제가 관련기관들의 전문적이고 엄격한 심의를 통한 신중한 결정을 기대해 본다.
<고양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위위원장 신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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