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착된 독일

독일은 한국과 달리 연방 공화국으로 16개 연방주들이 아주 큰 권위를 갖는다. 독일의 연방주의는 독일에 하나의 지방 조례, 즉 지방 자치 단일 체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주의 수에 상응하는 16개의 지방 조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독일의 개혁작업들은 모두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개선한다는 한가지의 목표를 추구했음에도 중앙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이루어졌다. 이 개혁작업들의 특징의 하나는 시장을 시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제도의 도입이었다.

연방주들의 법이 어떤 의미에서 독일 지방 정치의 헌법이라 일컬어질 수 있다면 기초 자치 단체들은 이 헌법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독일의 기초 자치 단체들은 이미 10년 이상 전부터 개혁 열기 속에 있다.

하위 행정 단위의 개혁움직임은 무엇보다 기초 단체들의 재정난에서 기인했다. 지방 자치 단체들의 재정난은 80년대 말 여러 곳에서 각 기초 단체의 활동능력을 위협할 정도로 극적인 상태에 이르렀다. 주목해야할 만한 사실은 독일 기초 자치 단체들의 개혁이 결코 위로부터, 즉 중앙정부나 각 연방주의 내부장관들로부터 내려온 결정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개혁에 대한 발의는 아주 자발적으로, 정치적 절차의 결과로서 기초 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 조정 모델(NSM)’이라 일컬어지는 독일의 개혁모델에서는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전문 책임분야와 재원 책임분야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그 전까지는 지방 행정 단위에 재원과 인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들과 공공 건설, 문화, 스포츠 시설, 유치원, 녹지시설 등의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었다. 최근에는 각 전문 부서들이 새해의 시작과 함께 특정 규모의 예산(그 규모는 민주적으로 전권을 부여받는 지방 의회에 의해 결정된다)을 분배받고 행정부는 이 예산으로 정확히 부여된 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 이 개혁은 독일의 기초 자치 단체들의 수입이 수년만에 처음으로 지출 규모를 넘어서는데 기여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개혁 논의의 목표는 ‘서비스 기초 단체’와 ‘시민 기초 단체’다. 서비스 기초 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시민이 고객으로 여김을 받는 것을 보장해주는 행정적인 변화다. 고객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손님은 왕’이란 말을 생각하게 된다. 지방 정치에서도 시민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시민 기초 단체에서는 시민들이 모든 중요한 논의와 결정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
<자료제공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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