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학습권 재산권 논란 중

지난 해 4월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상임위(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정화구역 적용과 일부 금지시설물의 허용을 두고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 법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그동안 신도시 지역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정화구역내 숙박·유흥업소 처리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를 것이 분명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1년 4월 18일 고양시 정범구 의원과 김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14명이 제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화구역의 확대다. 이전에는 학교 정문에서 50m안을 절대정화구역으로 절대구역을 제외한 200m를 상대정화구역을 했지만 개정안은 학교 경계선에서 50m안을 절대구역, 300m를 상대구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화구역안에 새롭게 포함되는 금지시설에 대한 처리와 이미 정화구역에 포함되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한 형평성 등이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의 박찬수 조사관(교육위)은 “정화구역이 늘어나면 제한을 받게 될 업소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4만5천개 업소에서 10만개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의원들은 4번의 법개정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지금의 업소들과 새로 적용을 받는 업소들과의 형평성, 학교정화위 심의기준 등 주로 재산권 문제로 법안심의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의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반발로 새롭게 학교를 세우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보다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회사원 유현상씨(주엽)는 “노래방과 PC방은 몇 년간의 기간을 두더라도 술집과 여관은 정화구역에서 당장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해당상임위와 사무처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에서조차 계류중이고 논쟁이 워낙 치열해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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