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6천에 낙찰받은 새 매점주

호수공원 1호 매점을 연간 8억6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임대료로 계약하고 지난달 16일부터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최모(37)씨.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1분기 임대료도 여기저기 빌려서 낸 상태”라며 “입찰장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바람잡이도 있고, 꼭 해보겠다는 생각이 앞서 과열 경쟁이 됐다”고 토로했다.

사업자 박모씨를 대신해 매점의 사전조사는 물론 입찰에 대리인으로 참석한 최씨는 3주정도 영업을 하고는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었다. 하루에 300만원 이상은 팔아야 3달에 2억1천5백만원의 임대료를 낼 수 있지만 주중에는 100만원 이상 팔기가 힘들고 비가 오면 주말이어도 현상유지는 힘든 상태. “막상 영업을 하니 이윤은커녕 임대료도 낼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시작은 했으니 합법적으로 도전은 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높은 입찰가 때문에 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가 매점에 관심이 집중됐다”며 “임대료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가격은 올릴 수 없어 종전가를 유지하고 대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손님들이 매점으로 찾아오는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우선 불친절하고 불쾌하다는 매점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근무자가 같은 유니폼으로 깨끗이 맞춰 입고 매점주변도 수리·점검이 끝났다.

“8억여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입찰 받은 우리도 문제지만, 고양시 측에서도 영업을 해서 이윤은 얻을 수 있게끔 중재를 했어야 한다”며 “다음 임대료를 못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시민단체나 언론에 행정의 문제를 꼬집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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