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전거 임대업자 대책마련 고심

자전거 대여점의 기존 임대업자인 손모(38·장항동)씨. 지난 98년부터 연간 1억4천4백여만원의 임대료를 고양시에 내고 자전거 대여업을 했었다. 이번 낙찰결과 입찰가가 8억1원이라는 말을 듣고 손씨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호수공원이 찾는 사람이 많아 장사가 잘 될거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주말과 휴일에만 반짝 몰리는 것”이라며 “비수기인 11∼3월은 솔직히 직원들 월급주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자전거 대여소 3곳에서 3달에 2억원의 임대료, 인건비, 세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500대의 자전거를 빌려줘서는 힘들다. 호수공원에서 3년마다 세계꽃박람회가 있지만 행사준비기간부터 15일간은 영업을 못한다는 협조공문이 시에서 내려와 장사를 못한 사실도 있다. 손씨는 “자전거도 500대로 정해져 있어 손님이 몰릴 때는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공원 주변에 노점상이 있어 손님이 빠져나가는 실정”이라며 “공원관리소 측에서는 자리만 빌려줬을 뿐 호수공원 주변에서 버젓이 영업하는 노점상 단속은 다른 행정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 임대업자의 대리인인 이모씨는 “우선 자전거 이용 손님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행정기관에 호수공원 노점단속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3개월 동안 영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호수공원내 주차장이 오전 6∼10시까지 무료로 개방해 입찰가격을 낮춘 사례가 있다”며 “고양시민에게 자전거도 무료로 대여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이씨는 말했다.

공원관리소 측에서는 “주차장의 경우 고양시민의 편의와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며 “자전거는 별개의 문제라 똑같이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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