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8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있었고, 언론에서는 대체로 ‘노동계는 환호, 경영계는 울상’이라는 기조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과연 그럴까?
우선 통상임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일정한 보상에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사용처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과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재보상 등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으로, 금액상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당연히 커지게 된다.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연쇄반응(!)으로 인해 월급여와 퇴직금이 동반상승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파급효과는 엄청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언론이 그 난리였던 것이다.

일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일단 환영할 일이고, 왜곡된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일정부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치명적인 법리문제를 안고 있다..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추가청구로 인해 사용자 측이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의해 강행규정이 제한받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행규정이란게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공동체정신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법리규정을 말하는데, 예컨대 채무보증을 위한 신체포기각서가 아무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이치이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권리행사에서 신의칙을 위반한 경우 권리남용이 되고, 채무이행에서 신의칙을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된다.

그런데 위의 전원합의체판결을 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노동자들이 추가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청구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때는 허용되지 않는단다. 그 앞에 분명 법원은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강행규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선언해 놓고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논리인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이것은 노동조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그간의 법원입장을 또다시 뒤집은 획기적(!?)인 판단이다.

강행규정을 무시한 합의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일진데, 그렇다면 강행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다.

할 수없이 혹은 알지 못해 임금체불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구제받을 수 없단 말인지, 신의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신체포기각서도 허용된다는 건지, 그럼 대한민국의 법률은 세상 사는데 규범‘씩’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참고나 하면서 살면 ‘족’하다는 것인지.

위의 판결대로 한다면, 통상임금에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되긴 되는데 기왕에 이미 지난것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말라는 것에 매한가지다. 그래서 결국 이번판결은 경영계의 앓는 소리와 이 나라 '최고존엄'의 말 한마디로 법리적인 필연보다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판단이란 의혹을 지울 수 없고, 그래서 수상하다는 말이다.

노동계는 절대 환호할 일이 아니고, 경영계도 울상할 것이 아니며, 단지 일감이 쏟아질 경영컨설팅업계만이 승자다. 그래서 더욱 하수상한 통상임금이 되었다.
 
고양비정규직센터 공인노무사 하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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