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민원인들과 내방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청 주차장은 주변 빌딩 및 상가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여 사실상 내방 민원인들에게 그 불편을 끼치는 등 심각한 주차난을 겪어왔었다.

고양시는 7월부터 유료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확인증 발급제를 시행, 민원 목적 이외의 방문 차량은 출입을 통제해 초기에는 민원인 차량만이 시청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다소 효과를 나타냈으나, 시일이 지날수록 유료화 미시행으로 주변상가 및 빌딩 이용자 등 비민원 차량이 다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내방 민원인들의 확실한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1천원, 30분 초과당 1천원씩 할증해 받게 된다. 담당부서 확인을 받은 민원인들은 기존과 같이 1시간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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