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2014년 새해가 밝은지도 1주일이 지났다. 해가 바뀌었으니 뭐라도 하긴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은 왜 일까? 신년계획 챙겨야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야지, 직장에서는 나름 업무계획도 짜야한다. 물론 마음속 새해다짐도 필수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는 요즘, 새해 바뀌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새해 계획도 좋지만 2014년 챙길 건 챙기고 피할 건 피해야 한다. 바뀌는 제도 제대로 못 챙겨서 괜히 찜찜해 말고 새해 뭐가 달라지는지 잘 한번 들여다보자.

<노동>
▼최저임금제 상향 조정. 시간당 5210원으로
최저임금이 현행 시급 기준 4천860원에서 5천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천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천890원이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인 자와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가 감액된 시급 4천689원을 적용받는다.

▼육아휴직급여 개선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뀌게 되며 지급액은 50만~100만원이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한해 월 20만~40만원씩 지원하던 정부지원금도 30만~60만원으로 50% 수준씩 인상된다.

<보건>
▼영업소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현재 150㎡ 이상 음식점 등에만 적용되던 금연구역이 올해부터는 100㎡ 이상의 음식점·커피숍·패스트푸드점·빵집·호프집 등으로 확대된다. 2015년부터는 넓이에 상관없이 모든 영업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적용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보험이 적용된다. 대상 연령은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2년 시작된 노인 틀니 보험 역시 같은 기준으로 대상 연령이 낮아진다.

<복지>
▼고양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68세에서 65세로 확대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한다. 수당은 월 3만원으로 동일하다.

▼기초연금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확대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저 10만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행정>
▼대체휴일제 도입
대체휴일제가 올 9월 추석연휴부터 적용, 중복 휴일로 겹친 9월 7일(추석 전날·일요일) 대신 연휴 다음날인 9월 9일(화요일)이 휴일로 대체된다. 이로써 추석연휴는 5일간 이어지게 된다.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지번 주소가 시행된 지 95년 만에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이용된다. 앞으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공공기관에 각종 민원을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등록제 의무화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다. 3개월 이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모든 개가 해당된다.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1차 경고에 이어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시행
목재생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원목생산업, 제재(가공)업, 목재수입유통업 등 3종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원자재로 하여 생산, 가공하는 업종이다.

<교통>
▼고양시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 시행
승객이 고양시 택시를 탑승할 경우 언제 어디서 승·하차 했는지 지정해 놓은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고양시 등록 모든 택시에서 이용가능하다. 아이폰과 초기모델 안드로이드폰은 사용이 제한된다.(문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승객 없어도 버스, 택시기사 차량 내 흡연 금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운전 중 DMB 시청 시 범칙금
2월 14일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켜놓기만 해도 단속 대상이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 시행
2월 6일부터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 이상)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5년부터는 100∼260㏄, 2016년부터는 50∼100㏄도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4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범위가 수직증축 3개 층까지 가능해지며, 총 세대수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단 14층 이하의 아파트는 2개 층까지 가능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중과세가 6~38%대의 일반세율 수준으로 낮아진다.

▼취득세 영구 인하
종전에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종전처럼 2%가 유지된다.

▼만 19세부터 주택 청약 가능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된다.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관리, 정부에서 지원
정부가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LH산하)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파트 공사·용역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상담·자문, 분쟁과 갈등 중재 등이 주요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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