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내 행위제한 허가 지침’ 제정

고양시 재정비촉진지구와 정비사업구역 등 뉴타운 사업구역에서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하도록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고양시는 15일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내 행위제한 허가 지침’을 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존치 정비구역에서 20㎡ 이내 증축(별동 증축 제외) 허용 ▲촉진구역 내에서 10㎡ 이내 증축 허용 ▲조합의견 청취 후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처리 ▲옹벽·광고탑 등 공작물 설치 허용 등이다.

시의 뉴타운사업구역은 모두 20곳으로 ▲조합 설립 6곳 ▲추진위원회 구성 3곳 ▲추진위원회 미구성 2곳 ▲노후도 50% 미만 존치 정비구역 지정 5곳 ▲뉴타운 해제 또는 절차 진행 4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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